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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내 불법외국인 사면령 공포될 듯--

    브라질 정부는 현재 약 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연말까지 사면령을 내려 불법신분을 합법화할 계획이라고 루이스 빠울로 법무부 차관은 11월11일 발표했다고 폴랴데 상파울로, 에스따도데 상파울등 브라질 유력일간지들은 보도했다.

    유럽, 미국, 일본등 국외에 약 4백만명의 브라질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 불법신분이라고 바헤또 차관은 말하면서 브라질 정부의 사면령 목적은 브라질의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 시켜줌으로써 불법체류 재외 브라질 국민도 같은 처우를 받도록 하자는데 있다고 밝혔다.

    바헤또 차관은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불법이민 국제세미나에 참가해 행한 연설에서 브라질에 밀입국,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그들을 박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로 브라질 재외국민들은 브라질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브라질 국민들이 국외에서 학대받고, 유치장에 갇히고 인권을 유린당한다는 원성과 고발이 법무부에 그치지 않고 보고되고 있다고 법무부 차관은 말했다.

    “많은 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브라질인들이 많다고 브라질인들을 무조건 불법이민자로 간주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브라질 국민의 숫자는 4백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근면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이며 오직 일자리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주하는 것”이라고 바헤또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불법이민은 법을 어기는 범죄행위가 아니며 기껏해야 행정차원에서의 위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보다 엄격한 이민법을 속속 제정하면서 불법이민문제를 형법범주 안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유럽과 북미 모두의 뜨거운 감자로 비유되는 “불법이민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10년전 1998년 브라질은 불법외국인에 대한 일제 사면령을 실시했다. 신분 합법화를 원하는 외국인은 법무부 산하기관을 찾아가기만 하면 해결됐다. 인권 및 이주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4만909명이 정부기관을 찾아가 브라질에서의 합법지위를 획득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한국, 레바논, 페루, 칠레, 파라과이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인은 다섯번째로 집계됐다.  

    금년 3월 브라질 카톨릭 사제협의회 유관단체인 비정부 기구 이민자 사목봉사는 현재 브라질 거주 불법외국인은 거의 대부분이 남미인접국가 국민 즉 파라과이,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인들로 구성돼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민자 사목봉사 단체는 브라질의 불법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이 언어와 편견 등의 벽으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활여건이 열악하다고 보고했다..

    브라질의 현재 합법 외국인은 87만명 불법 외국인은 대략 5만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인불법 체류자는 2천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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