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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 디스켓으로만 신고가능

    2012년 개인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이 24일 18시부터 연방세무청 홈페이지(www.receita.fazenda.gov.br)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일주일간 여유기간을 주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은 윈도우, 리눅스와 MacOS X버전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으나 정부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소득세 신고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인터넷이나 디스켓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디스켓의 경우 Banco do Brasil이나 Caixa Economica Federal 은행에 영업시간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문서양식의 소득세 신고는 없앴다.

    클라우지아 마리아 데 안드라지 연방세무청 기술정보부장은 올해 다운로드 용량을 20% 늘려 하루에도 수백만건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연방세무청은 초반에는 하루에 15만에서 20만건의 개인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기한이 끝날 쯤에는 350만 건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새벽 1~5시 사이에는 서비스가 중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해 세무청 홈페이지에 소득세 신고 지침서에 263만 6100명이 접속했다. 지난해 세무청은 지침서에 대해 8만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89%가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응답했고 95%가 이해하기 쉬웠다고 응답했다.

    연방세무청은 개인소득세 신고 증명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15가지 서류
    1. 2011년에 신고한 소득세 증명서 복사본
    2. 재정기관에서의 소득내역서, 월급, 연금, 수익분배 증명서
    3. 월 주식구매 및 판매 내역(월 세금이 기입된 것)
    4. 보건 관련 영수증
    5. 학비 증명서
    6. 민간보험 및 공공 보험 지불 영수증
    7. 월세 지불서나 받은 영수증
    8. 2011년에 구매했거나 판매한 재산 증명서
    9. 주택이나 차량 할부금 지불 영수증
    10. 2011년 채무금 증명서
    11. 자영업자의 경우 회계장부의 비용 증명서
    12. 세무청에 지불한 영수증
    13. 세금혜택관련 기부금 증명서
    14.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1-13번까지 서류 모두, 18세 이상의 경우 CPF번호.
    15. 세금환불을 위한 은행 구좌번호

    올해는 소득이 1천만헤알 이상 세무자에 한해 디지털 인증서 첨부가 의무화됐다. 지난해 1천만헤알 이상 소득자는 170명 정도였다. 올해는 Estatuto da Crianca e do Adolescente기관에 기부를 한 경우 2012년 4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포함됐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전년(예를들어 2010년 한해)에 한해 유효했다.

    올해는 지난한해 총 소득이 23,499.15헤알 이상인 세무자부터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농사로 인한 소득의 경우 117,495.75헤알 이상인 경우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이외 12월 31일까지 30만 이상에 해당되는 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도 소득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피부양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는 최고 1,889.64헤알로 정해졌고 교육비지출도 2,958.23헤알 이하로 정해졌다.

    가사도우미 관련 공제액은 지난해 810.60헤알에서 올해 866.60헤알로 상향 조정됐다. IR Simplificada 양식으로 신고할 경우 할인은 20%로 13,916.36헤알까지다.

    기한 내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세무자는 최저 벌금 165.74헤알에서 최고 소득세의 20%까지 적용된다.

    남은 세금의 경우 월 최저 50헤알로 8번까지 낼 수 있다. 첫 지불금은 4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연방세무청은 올해 2500만여건의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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